제작 지원
추진배경 및 목적
모빌리티분야의 수직계열화 중심의 완성차 산업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모빌리티 산업에 참여를 독려하여 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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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계획 수립·공고
- ·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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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·접수
- · 과제책임자가 사업계획서 제출 [붙임 1]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청서(기업체 제출용) [붙임 2]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약서 [붙임 3] 개인정보동의 및 활용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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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 심의 및 평가
- · 내·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사업평가 실시
- · 지원금은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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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기업 선정 통보 및 협약 채결
- · 지원기업에 결과 통보 및 협약 채결
- · 각 과제별 진행
- ·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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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과보고서 제출·완료
- · 지원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[붙임 4] 시제품제작지원사업 결과보고서
- · 기업협업센터 운영위원회 완료 평가 실시
문의안내
· 담당연구원 : 이우인
E-mail. dndls715@kcl.re.kr Tel. 033-8111-9257